서울 구로구는 26일 저소득 주민에 대한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만65세 이상 독거 노인이나 만18세 이하 소년가장, 국가유공자, 저소득자, 장애인 등이며 4,000만원 이하 전세나 50만원 이하 월세를 얻을 경우 무료로 중개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나 의료급여증을 지참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02)860-2793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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