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공백 18일째를 맞은 25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법령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다. 수장이 없는 교육부가 갈길 바쁜 법령 시행령 의결을 위해 다른 부처 장관을 ‘대타’로 내세워 일어난 해프닝이다.
교육부는 30일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안자를 오영교 행자부 장관으로 해 이날 열린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다른 부처 장관이 특정 부처 소관 법률을 국무회의에 올린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것은 1월 공포된 유아교육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의결로 앞으로 종일제 유치원에는 학급 담임교사 이외의 종일반 운영 담당 교사가 따로 배치되고, 교육환경 개선비나 교사인건비, 교재 및 교구비 등이 지원된다. 사립 유치원에도 설립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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