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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공동·단독주택 섞인 지역도 3월부터 재건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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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공동·단독주택 섞인 지역도 3월부터 재건축 가능해진다

입력
200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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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섞여있는 지역도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2월부터 서울시내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25일 올해 안에 30개 재개발구역을 추가지정하는 등 내용의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2004년 서울시내 주거용 주택건설 실적은 지난 3년간 평균치보다 무려 56%나 감소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21%나 줄어드는 등 최악의 건설경기를 보였다"며 "이를 되살리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혁소 주택기획과장은 "2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재건축 안전진단 자치구가 주도 = 재건축사업의 첫 단계인 예비평가의 경우 지금까지 300가구 이상의 투기지역, 500가구 이상 기타지역의 노후·불량 건물은 서울시가 주도하고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해왔다. 시는 재건축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2월부터 시가 진행하는 예비평가를 폐지하고 자치구가 안전진단에 관한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했다. 시는 또 주택시장의 불안감 조성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 100가구 이상, 기타지역 300가구 이상 규모에 대해 벌여온 안전진단 시기 조정을 위한 사전평가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 개선 = 3월부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섞여있는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총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이거나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재건축사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주택 유형이 혼재된 곳의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경기를 부추기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결정권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어가게 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시 주택국 관계자는 "총 대지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소소한 변경 때 해당 구청장이 시와 논의 없이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기존에는 시장과 구청장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 재개발구역 지정도 대폭 확대 = 시는 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와 자치구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개발구역 지정도 대폭 확대해 올해 안에 30개 구역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는 침체된 도심부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가 우선적으로 투자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형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도심상업지역의 재개발 방식인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이번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방침은 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둬 근원적인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허용용적률을 둘러싼 주민들의 이해 다툼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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