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부장 검사 아들의 답안을 대리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강동구 B고가 학생회 임원과 학부모회 회장 아들 등에 대해 편법으로 학급을 배정,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고의 한 교사는 25일 "학생회장과 부회장, 학부모회회장 아들 등이 자신의 아들을 H고에서 B고로 전학시켰던 3학년 K교사의 반으로 배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2학년 학급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2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 반을 배정해줄 당시 반 배정표에는 학생회장의 반만 배정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부서에 반을 확인해 알려줬는데 그 학생은 이미 자신의 반을 알고 있었다"며 "3학년은 선택과목별로 반이 편성되기 때문에 선택과목이 달랐던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같은 반이 될 수 없는데도 같은 반으로 배치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아들 C군과 같이 담임교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학생이나 교사 아들, 학부모회 자녀들을 교장 측근 교사들이 특별관리 한다는 의혹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B고의 전교조 교사들은 2003년 12월 교원 신규채용과 학급담임 배정 등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 위원 8명 모두가 교장측근 교사들로만 구성되는 등 인사위원 선출에 대한 불공정 시비로 담임과 보직을 거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2학기 기말고사 때 기간제 교사에게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답안지를 채워줄 것을 요구했던 B고의 G교사도 지난해 봄 M중에 다니던 자신의 아들을 B고와 같은 재단인 B중으로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학 이유 등 사실 확인을 위해 G교사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M중과 B중은 같은 학군으로서 통상 전학이 불가능하며, 폭력 등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교장의 추천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B고에는 C군과 L교사의 아들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K교사는 자신의 아들은 H고에서 B고로 전학시켜 같은 학년을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B고 교장과 측근 교사들은 친분이 있거나 영향력 있는 학부모의 아들들에 대해 위장전입, 전학, 담임교사배정, 학급 배정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한편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서울 B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오 교사와 C군 부모의 친분 관계, 오 교사의 불법과외 알선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박상진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