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5일 은행을 속여 거액을 대출받아 해외로 빼돌리고, 부실 계열사에 1조2,00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최순영(사진)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자수에 따른 감형을 문제 삼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불법대출 사건 등은 유죄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끝난 상태이며, 추가 기소된 사건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6년 수출 서류를 위조, 국내 은행에서 미화 1억8,000여만달러를 대출받아 이중 1억6,000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 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1조2,00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또 1997년 8월 해외 면세지역에 가공의 역외펀드를 설립, 1억달러를 유출한 뒤 이중 8,000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대한생명 회사자금 172억원을 개인명의로 기부한 사실 등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사건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혐의를 모두 병합해 판결을 내렸으며, 최씨는 첫 구속 후 8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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