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출자총액제한, 실익 잣대로 풀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출자총액제한, 실익 잣대로 풀자

입력
2005.01.26 00:00
0 0

정부가 25일부터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큰 실망감을 표시했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의 감시기능이 크게 강화됐고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몸집 불리기도 필요한 만큼, 과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계 주장의 핵심은 현행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의 자산기준(5조원 이상)이 2001년에 결정된 것인 만큼 그동안의 경제규모 확대나 시장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이를 적게는 7조~8조원, 많게는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또 출자단계 및 계열회사 제한, 지주회사 전환, 모범적 지배구조, 적정 소유지배 괴리도 등 4가지로 구체화한 출총제 졸업기준도 탁상공론식의 시장개혁 로드맵에 얽매인 것이어서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두 축으로 한 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재계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5조원이라는 출총제 자산기준은 실효성과 실익면에서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삼성 LG 현대차 SK 롯데 등은 이미 자산규모가 20조원을 넘는다. 5조원 기준은 그 언저리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의 성장을 감안할 때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얘기다. 특히 M&A가 기업경영의 주요 화두로 부상한 현실에서 정부가 명확한 논거없이 과거 기준을 고집할 경우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정식요청이 있으면) 자산기준 조정을 포함해 모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열린우리당의 원혜영 정책위 의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언급과 고려가 입법과정에 충실히 반영돼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다. 어떤 문제든 실익의 잣대로 접근하면 풀지 못할 게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