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체결 직후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하에서 징용 징병으로 끌려갔다가 숨진 한국인 무연고 유골을 일본 땅에 항구 매장하도록 일본측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지난 20일 비밀을 해제한 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1974’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으로 봉환되지 않은 징용 징병 피해자 유골은 봉환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당시 외무부가 작성한 이 문서에 따르면 1966년 2월21일 박정희 정부는 북한 출신자 문제를 고려, 차선책으로 무연고자 유골을 일본 내에 항구적으로 매장토록 일측에 요청했다.
이에 일본측은 연고자가 나타나 이장하겠다고 할 경우 막을 명분이 없고, 일본 국민 감정상으로도 곤란하다면서 한국인 무연고 유골의 일본 내 항구 매장에 반대했다.
일본 정부는 대신 연고자 유무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일괄 인수해 무연고자 유골도 한국에 매장할 것을 역제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64년 일본은 남북한 출신 상관없이 일괄 인수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 남한 출신자에 한해서만 동의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 이어 69년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잔여 유골 2,328위 가운데 연고관계가 분명한 유골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개별 인도키로 상호 양해, 우리 정부는 1970∼1998년 1,192위의 일본 정부 보관 유골을 봉환했다.
정부는 현재 일본 도쿄 유텐지(佑天寺)에 보관 중인 유골 1,136위 중 남한 출신 705위 전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봉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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