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부(서영철 부장판사)는 24일 우유를 마신 뒤 호흡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 대해 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4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합의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무죄만을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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