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전 남편 사이에서 각각 태어난 영아 2명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유기한 20대 동거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와 유기 혐의로 한모(25·무직)씨와 동거녀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1월8일 인천 남구 숭의동 한 여관방에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7개월의 아들을 수차례 때렸다. 두 사람은 아기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지자 시체를 포대기에 싸 방 구석에 둔 채 4일이나 생활하다 방에 들른 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또 이들은 같은 달 3일 이씨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인천 남구 학익동 이씨의 옛 시가 앞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하도 칭얼대기에 목을 조금 조르고 잠이 들었다"며 "지난해 7월 아내가 가출한 뒤 화도 났고 돈이 없어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이가 울기에 몇 대 쥐어박은 뒤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들을 유기한 데 대해서는 " 시댁에 맡겨놓으려고 한씨와 함께 갔다가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나지 않아 그냥 문 옆에 놓고 왔다" 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폭행과 아이의 사망 간에 직접적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함부로 다뤄 숨지게 한 것은 분명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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