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이해찬 총리와 임채정 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한국투자공사법 등 56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 지난해 말 당정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 동안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으나 여당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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