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동구 B고 현직 교사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B고로 위장전입 또는 전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학년 담임을 5년간 역임하고 있는 한 교사는 아들이 3학년에 진학한 뒤에도 같은 학년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L교사의 아들이 지난해 3월 경기 남양주시 S고에서 B고로 전학 왔으며, 답안지를 대리 작성한 오모(41) 교사가 배정 순서를 조정해 L교사의 아들을 자신의 학급으로 배정했다. L교사는 아들의 전학을 위해 주소지를 남양주시에서 서울 강동구 동료 J교사의 집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A8면
K교사도 2000년 7월 H고 1학년에 다니던 아들을 B고로 전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K교사는 아들이 3학년에 올라간 2002년에도 K교사는 진학지도 등을 총괄하는 3학년 부장교사를 맡았다. K교사 아들은 2003학년도 수시2학기에 명문 사립대에 합격했다.
B고의 한 졸업생은 "당시 K교사 아들한테 잘 보이면 K교사 과목의 어려운 시험 문제는 그 답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K교사는 지난 5년간 3학년 담임과 부장교사를 담당하면서 3학년은 물론 2학년 학급의 담임 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 모종의 성적관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B고 교사들은 증언했다. 또 K교사 아들의 3학년 담임은 오 교사의 제의로 C군에 대해 불법 과외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K교사가 담임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K교사는 이에 대해 "아들이 H고에서 친구의 턱을 다치게 하는 문제가 발생,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B고로 전학했다"고 말했다. 전입학 관련 규정상 폭력 등의 문제가 있는 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 동일학군으로 전학을 갈 수 있으나 B고가 속한 강동·송파 학군에는 15개의 고교가 있는데도 K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B고로 전학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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