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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왕따 사건, 가해학생·학부모·교사가 공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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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왕따 사건, 가해학생·학부모·교사가 공동 배상"

입력
200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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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24일 중학 시절 집단괴롭힘을 당한 유모(19)군과 가족들이 경기도 교육감과 왕따 가해자인 학교 운동부원, 학부모, 교사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군에게 1억1,000여만원, 유군 부모에게 위자료 700만원씩, 유군 동생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군이 지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선배와 동료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해 환청과 망상 등 비전형 정신증을 앓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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