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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출총제 졸업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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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출총제 졸업기준 구체화

입력
200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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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구조조정 촉진과 벤처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 예외인정 기준을 보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출총제 졸업기준은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과 계열회사 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으면서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면서 그 비율이 3.0배 이하인 경우로 정해졌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은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도입·시행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자문단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네 가지 요건 중 세가지 이상을 갖추면 된다.

또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가운데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임직원 분사회사 출자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던 3개 조항을 부활시켜 상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외가 인정되는 신산업 범위를 신기술을 이용한 생산품의 매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도 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도 출총제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 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는 강화됐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비등록회사(금융보험사 제외)는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촉진과 독립경영 등을 위해 친족 측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채무보증 요건에서 과거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함께 떠안은 채무는 제외했다.

지주회사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자회사가 자신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대상에 서비스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자회사와 자회사간 거래가 없어도 손자회사가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 및 생산기술을 공유하면 사업 관련성을 인정키로 했다.

기업담합을 막기 위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올렸으며 정액 과징금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법 위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신문업 및 대규모 소매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내부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 재계, 재검토 요구/ "대기업은 출자 말란 얘기"

24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기회복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출자총액제한제 자산기준이 5조원으로 유지된 데 대해 재계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규제기준을 계속 5조원에 묶어 두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들은 출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말 5대 그룹에 대해서만 출총제를 적용할 것으로 주장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산기준을 20조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7조~8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졸업기준도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다. 집중투표제나 서면투표제는 KT나 포스코 등 민영화한 공기업 같은 데 말고는 사실상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기업지배구조를 특정 제도의 도입 여부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 상장 여부 등 보다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졸업이 가능한 의결권 승수 기준이 3.0배 이하로 결정된 데 대해서도, 재계는 대부분 그룹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반박했다. LG전선그룹(3월부터 LS그룹으로 변경)이나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일부 대기업들에게만 해당될 뿐, 계열사를 통한 지배가 불가피한 다른 그룹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전경련 양금성 기업정책팀장은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졸업을 하게 되는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그룹들에게는 이 같은 졸업기준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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