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하는 사람을 법원의 결정으로 구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제도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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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충분한 데도 과태료를 1년 이상 내지 않거나, 1년에 3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감치를 신청해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은 최고 30일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감치란 재판장의 명령으로 구치소에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로, 감치 중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된다. 감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상의 고액체납자로 한정된다.
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와 동일하게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고, 일정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깎아주도록 했다.
사업과 관련해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3회 이상 고의적으로 체납한 경우 관할행정기관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했다.
법안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시효 및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 시효를 각각 5년으로 명문화했다.
안영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과태료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상습체납자가 급증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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