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은행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우리은행이 ‘우리’라는 보통명사를 고유명사화해 독점사용하고 있어 불편이 크다"며 우리은행의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상품내용을 설명할 때 ‘우리은행의 상품 특징은 XXX’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비롯해 상당한 불편이 있다"며 "2002년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개명할 때부터 문제제기가 잇따랐으며 최근 구체적 대응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준법감시실 관계자들은 이미 한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27일 2차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소송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명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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