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아들 C군 답안지를 대리 작성한 서울 강동구 B고 오모(41) 교사는 C군이 편입학한 직후부터 성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동료 교사에게 불법 과외를 제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오 교사와 C군 부모 간의 사전모의 의혹이 더욱 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24일 B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이러한 감사 내용을 검찰에 제출한 후 추가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하겠다"며 "B고 법인에 대해 오 교사와 관련자 등 30여명에 대한 중·경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오 교사는 지난해 3월2일 C군의 전입학 서류를 자신이 직접 전입학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면서 자신의 반에 배정해 줄 것을 부탁해 이튿날 C군을 배정했다. 오 교사는 이후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등 4회에 걸친 시험에서 14차례 7개 과목 시험감독을 바꿔 C군의 답안지에 우수학생의 답을 베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조선 후기 사회상과 관련한 국사 주관식 문제에서 C군은 "일부 상층농민은 중소지주의 자기토지를 소삭재(소작제의 오기)로 경영했다"고 짧게 답했으나 오 교사는 이를 두 문장으로 나눠 자세하게 작성해 줬다.
오 교사와 동료 교사들의 C군에 대한 과외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한 영어교사에게 C군을 위한 과외교습을 제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B고 교사 97명이 지난해에만 322회에 걸쳐 임의로 시험감독을 교체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법무부는 24일 C군의 아버지인 A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A검사는 담임교사 오씨가 아들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고, 아들을 B고에 편입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대검이 감찰에 착수하자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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