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LG 신세계 한진 LG전선 등이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부채비율이 낮아 제외됐던 삼성 롯데그룹 등은 부채비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규제대상에 다시 들어간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국내 22개 기업집단 중 출총제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현재 17개에서 11~12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재계가 상향조정을 강력히 요구해 온 출자총액제한 자산기준은 일단 현행대로 5조원으로 유지된다. ★관련기사 A5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내놓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25일 입법예고)에서 ▦계열사 간에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가 5개 이하 ▦내부 견제시스템을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 ▦지배주주 소유의결권과 행사의결권의 차이인 의결권 승수가 3.0배 이하인 그룹은 출총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3년 말 현재 자산 5조원 이상 22개 기업집단 중 부채비율이 낮아 규제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는 5개를 포함해 10개 내외가 졸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러나 4월부터 부채기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 기업집단 중 일부는 다시 규제대상에 오른다"고 말했다.
기준별로는 ▦지배구조 모범기준(포스코) ▦지주회사 기준(LG) ▦계열사·출자기준(주공 토공 도공 가스공) ▦의결권 승수 기준(신세계 한진 LG전선) 등으로 출총제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전력, KT 등도 2003년 이후 지분 변동이나 지배구조 개선노력에 따라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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