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공제 누락분을 신청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 때 받는 지급조서(공제항목 명세서)와 누락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5월 종소세 신고 시기도 놓친 근로자는 회사가 지난해 연말정산분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다음달로부터 2년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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