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진수 부장)는 24일 노무원으로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산하 부산항운노조 냉동창고 현장반장 정모(49)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2월 김모(28)씨를 다른 냉동창고 서기로 취업시켜주고 1,000만원을 받았으며, 2002년 4월에는 박모(35)씨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취업시켜 준 혐의다.
부산지검 특수부(김종로 부장)는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항운노조 현장반장 김모(4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김모(41)씨로부터 노무원 취업 대가로 2,00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1억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