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광 사상 최대, 유학·연수도 사상 최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가는 행렬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설엔 앞뒤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역대 최대인파가 해외여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환율마저 크게 떨어져 이래저래 해외여행 여건은 좋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해외로 나가기 전 아무리 기분이 들뜨더라도 해외여행보험 가입만은 절대 빠뜨리지 말자.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귀중품을 분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외여행보험의 고마움을 실감했을 것이다. 크게 비싸지도 않고, 여행사는 물론 공항에서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일반 해외여행보험은 해외 체류기간 3개월 미만인 여행객들이나 단기 어학연수생들이 주로 가입한다. 예를 들어 만 35세 남성이 해외여행(출장)을 떠나면서 ▦사망·후유장애 1억원 ▦상해의료비 1,000만원 ▦질병사망 때 2,000만원 ▦질병의료비 200만원 ▦배상책임 2,000만원 ▦특별비용(사고발생 때 가족의 현지방문비용) 500만원 ▦항공기납치 20일한도내 1일당 7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기간 일주일의 보험료는 약 1만1,000원, 한달 보험료는 2만2,000원 선이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유학을 떠나거나, 주재원 혹은 교환교수로 나갈 경우엔 별도 플랜의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도 좀 비싼 편이다. 예컨대 장기유학생의 경우 해외여행보험 유학생플랜에 가입하면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 받는 것 외에 학비를 대주는 부양자(부모님)가 사망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으로 학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 지진 화산분화 해일 같은 사고는 해외여행보험으로 커버 되지 않았다. 이번 쓰나미 피해자들 역시 일부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온정’ 차원일 뿐, 보험사의 법적 보상의무는 없었다. 이와 관련, 손보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발생 때 조치요령 해외여행 중 상해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우선 가입보험사가 24시간 한국말로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콜렉트콜), 대처요령을 안내 받는 것이 좋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진단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약을 구입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휴대품을 도난 당했다면 우선 현지경찰에 신고하고 도난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항에서 수하물을 도난 당했다면 공항안내서에, 호텔에서 도난사고가 일어났다면 프론트에 알려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목격자에게서 신원 및 연락처와 6하 원칙에 의한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배상책임사고가 발생하면 대인의 경우 제3자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와 병원치료비 영수증을, 대물사고 때엔 제3자 재물손해 증명서류와 손상물 견적서를 확보해야 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