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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사관련 수뢰 前행정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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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사관련 수뢰 前행정관 구속

입력
2005.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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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임상길)는 23일 아스콘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전 청와대 행정관 서모(47)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건설교통부에서 근무하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시설보수 관리담당관으로 파견된 직후인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아스콘 제조업체인 L사로부터 청와대 납품과 2억원 가량의 공사를 하도록 해 주는 대가로 현금 등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지난해 2월 청와대 사무실에서 L사 대표인 S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금 3,500만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씨가 건교부로 복귀한 1주일 뒤 검찰의 통보를 받고 이번 수뢰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며 "청와대 공사와 관련해 받은 돈은 4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서씨가 개인 부동산을 L사에 매각하면서 시가 보다 훨씬 비싸게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이 수주한 청와대 내 여민1관 공사 관련 뇌물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 건교부로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청와대측이 시설 관련 업무가 남았다며 인사를 늦추다 지난 7일에야 복귀시켰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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