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사’ 혐의를 받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간부가 오늘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수사결과를 봐야 겠지만 혐의내용이 충격적이다. 생산직 계약사원의 채용에 개입하여 1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혐의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비리가 오랜 관행처럼 정착돼 있다는 점이다. 채용과정에도 모집공고문을 일반인이 볼 수 없는 회사 식당이나 정문 등에 붙였고, 응모기간도 단 하루로 함으로써 접근기회를 봉쇄했다고 한다. 채용인원의 20~30%가 노조간부의 친인척이나 지인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개인 차원의 비리라고 보기도 힘들다.
노사합의에 의해 노조가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타락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조 정당성의 원천인 도덕성의 추락이며 권력적 횡포다. 우리의 대기업 노조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그 동안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자주 들어왔다. 그런 비난이 재확인되는 파렴치한 사건이다. 이 회사의 생산계약직 노동자 초임은 연봉 3,000만~3,500만원에 달한다. 웬만한 기업 대졸사원 임금보다 훨씬 많아, 수천만원 대의 입사비리 커넥션이 조성되는 환경이다.
노조의 도덕적 타락과 경영간섭, 권력의 이상비대화를 방치한 회사의 책임도 크다. 이번 입사비리 사건은 ‘회사가 채용과 관련된 노조의 몫을 인정하고 할당한 합작품’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 생산현장에서 노조가 발휘하는 양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친 권한이 아닐 때 회사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들은 이번 기아차 사건을 도덕성 회복의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검찰은 올바른 노사문화가 정착하도록 회사와 노조의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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