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드러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선통신장비 반입금지와 필적감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공채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 방안을 마련, 다음달 25일 실시되는 행정·외무 고등고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공무원시험에 전면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형무전기, 무선기능 전자시계 등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반납해야 하며 시험 중 발각되면 시험자체가 무효처리된다.
또한 시험지에 자필로 쓰는‘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라는 19자를 50자 이상 쓰도록 하고, 본인서명을 의무화한 뒤 최종합격자에 대한 필적감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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