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대선자금’ 이광재 의원 항소심 벌금 3,00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대선자금’ 이광재 의원 항소심 벌금 3,000만원

입력
2005.01.22 00:00
0 0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1일 썬앤문그룹으로부터 1억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외에 법률위반은 금고형(집행유예형) 이상부터 의원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의원직은 계속 유지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