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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군 퇴학처분 무효 판결/ 법원 "종교 부당강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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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군 퇴학처분 무효 판결/ 법원 "종교 부당강요" 인정

입력
200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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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이성훈 부장판사)는 21일 지난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이다 제적된 강의석(19)군이 서울 대광고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라도 학생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범위 내에서만 종교교육이 가능하다" 며 " 피고가 종교를 부당하게 강요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윤정기자 yj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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