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의 가장인 봉급생활자가 월급여로 300만원을 받을 경우 올해부터 근로소득세로 원천 징수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11%, 15만원 가량 줄어들고, 400만원 봉급생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 8%, 26만원 감소한다. 또 중고차, 골프·콘도 회원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가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새로 마련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배우자와 자녀 2명 등을 부양할 경우 매월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는 지난해 11만1,25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9만8,590원으로 11.4%, 1만2,660원 줄어든다.
또 4인 가족 가장의 급여별 원천징수 감소액은 ▦월급여 146만5,000원일 때 10원 ▦200만원, 1,960원(11.1%) ▦400만원, 2만1,560원(7.9%) ▦500만원, 3만1,060원(7.0%) ▦600만원, 4만550원(6.0%) ▦700만원, 5만50원(5.4%) 등이다. 회사에서 원천 징수할 때는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 원천징수 규모 감소 폭은 재경부 계산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이번 간이세액표 조정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이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인하됐기 때문"이라며 "이미 올해 1월분 월급을 받아 지난해 기준에 따라 원천 징수된 사람들에게는 2월분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때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은 또 지난해까지는 본인과 자녀가 초·중·고·대학 정규교육 과정에서 공부할 경우에만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지불하는 수강료도 전액 공제 받는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지정했거나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갖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도 축소돼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된 의료비와 중고차 구입비, 골프·콘도 회원권 구입비, 부동산 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근로소득 공제를 받는 의료비와 별도의 등기·등록이 필요한 중고차나 회원권 구입비용은 과표양성화가 이뤄졌다고 판단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일반기업의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에 이르거나 연구개발·복합화물터미널·공동집배송센터·항만시설 업체들의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 그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 받게 됐다. 분사나 아웃소싱 등으로 자산을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수 자산이 총자산의 30% 이하면 창업으로 인정 받아 4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 받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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