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1일 현대그룹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임진출(한나라당)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있던 2000년 9∼10월 국감 증인명단에서 당시 정몽헌 회장을 제외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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