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간 8,000만원 이상 고소득(비용 제외)을 올리는 농민에게 부과되는 농업소득세를 올해부터 5년간 면제하고, 농업법인이 창업 후 2년 안에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농민과 농업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 고소득 농민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5년간 면제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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