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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피의자 사망 사건’ 홍경령 前검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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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피의자 사망 사건’ 홍경령 前검사 법정구속

입력
200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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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없이 징역 3년이 선고된 홍경령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피의자 조모씨의 사망은 검찰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때문이었고, 홍씨 역시 가혹행위를 인식하면서도 묵인 또는 용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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