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최고경영자(CEO)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선 면책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외환위기 이후 경영감시나 통제장치 위주의 제도만 도입돼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재계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후속 입법과제’보고서에서 "정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소송 빈발이 기업에 대해선 공격적 투자 결정을 움츠리게 만들고, 금융권에서는 담보대출과 불황기 중소기업 대출회수 관행의 배경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대출 책임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금융기관 임직원은 2002년 4,780명(소송청구액 1조3,191억원)에서 지난해 8월엔 8,447명(1조5,947억원, 재산가압류 1조2,787억원)으로 무려 76%나 늘어났다. 보고서는 또 "미국에서는 기업인의 의사결정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진 경우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상법에 명문화해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나 회사 대표를 연대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법률이 총 314개에 달해 최고경영자(CEO)가 실무를 챙기느라 정작 경영전략 등의 중요 의사결정에는 전념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연대처벌 면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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