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까지의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가 많이 드는 백혈병은 최대 2,000만원까지, 나머지 암은 1,000만원까지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월소득 341만원(4인가족 기준), 재산 1억9,000만원에 미달하는 가구로 식대와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15세 이하 아동에게만 백혈병에 한해 최대 1,000만원이 주어졌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비 252억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된다.
또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하고 조기검진으로 발견된 암환자 1,500명에 대해선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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