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의 원고 환경단체측이 간척지의 용도 등을 먼저 결정토록 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20일 수용 의사를 정식으로 재판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피고 농림부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 입장을 밝히기로 해 최종 입장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김호철 변호사 등 원고측 소송대리인 3명이 이날 오전 재판부를 찾아와 조정권고안 수용 의사를 정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다음 날인 18일 원고측 대표들이 모여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환경단체, 정부, 전북도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도록 한 법원의 해법이 원고들이 바라는 바와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정권고안은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그동안 지적해 온 문제점들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전에는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농림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부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정권고안 수용여부 통보 시한이 다음 달 2일인 점을 감안, 내주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말 환경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의 의견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현재는 수용 여부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정식 소송당사자가 아닌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도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경우 피고의 소송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 조정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다.
한편 17일 법원 조정권고안 발표에 대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전북도민들은 서울과 전주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범전북국책사업유치 추진협의회는 24~28일 서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사, 과천 정부종합청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 자원봉사단체협의회도 26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도민 1만여명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與의원 "헌법소원 검토 필요"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이날 전북도에서 새만금 완공 전북도민총연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법원의 새만금 조정권고안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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