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3월 중 시행될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임대주택 우선분양자격이 이같이 확대되고 임대의무기간도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평형·지역별로 차별화할 방침이다. 보증금의 경우 평형에 관계없이 건설원가의 20%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30㎡ 이하는 5%, 36㎡ 이하는 15%(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로 각각 낮추고 36㎡ 초과는 20.6∼26%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권역에 속하는 수원 오목천 지역의 경우 표준 임대보증금이 36㎡는 1,200만원에서 1,035만원으로 줄고, 46㎡는 1,500만원에서 2,200만원(단 상승분의 경우 상한은 주변 시세의 65%)으로 늘어난다.
3권역 소형 평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인하 폭이 절반 이하로 낮아져 부산 기장군교리 지역내 36㎡짜리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990만원에서 421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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