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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이원호씨 향응 받은 前검사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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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이원호씨 향응 받은 前검사 징계는 정당"

입력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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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0일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Y(43)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5월 원고와 검찰 직원들의 식대를 이씨가 대신 내고 원고가 키스나이트클럽에서 이씨와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이 이전에 구속 기소했던 사람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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