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오모(41)씨가 시험답안을 대신 작성, 물의를 빚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 아들 A군이 서울 강동구 B고에 진학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군이 미국의 고교에 재학하다 귀국, 지난해 3월 B고에 편입하면서 학교측에 제출한 서류에 A군 가족의 주소는 같은 해 2월19일 강동구 명일동 한 주택으로 돼 있다. 그러나 A군 가족은 200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개포동 K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전입학 규정에 따르면 주소가 강남구일 때 강동구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족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면 위장전입으로 판정된다.
특히 지난해 3월3일 A군의 전입 관련 서류를 오씨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전입학 배정담당 교사는 "보통 학생과 학부모가 전입 서류를 제銖舊嗤?A군의 서류는 오 교사가 직접 가지고 와서 제출했다"고 말했다고 시 교육청은 전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오씨와 A군의 학부모는 A군의 B고교 전입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A군의 성적 관리를 위해 오씨가 재직 중인 B고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A군의 아버지는 대검 공보실을 통해 "주소지를 명일동으로 옮겨 아들만 그곳에서 거주했다"며 "오씨와는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18, 19일 이틀간 A군의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답안지를 조사한 결과, 영어 사회 도덕 국사 수학 기술·가정 등 6개 과목 14개 답안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오씨의 필체로 추정되는 답안지들이 추가로 발견됐다"면서 "오씨가 2학기 기말고사 이전 시험 때도 다른 교사와 학급을 바꿔 자기 학급에서 감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