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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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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비영리 사용 땐 저작권법 예외로

16일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에 따라 앞으로는 음악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음악파일을 올릴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된다. 지적 재산권은 적극 보호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갈수록 삭막해져 가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힘들어 하는 국민이 많다. 음악은 그 분들의 아픈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도 줄 수 있으며, 생활의 활력이 될 수도 있다. 좋아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위안을 찾고 건전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다.

물론 무차별적인 공짜음악 유통은 반대한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창조적 작업의 노력과 가치는 충분히 보상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음악들이 그 분들에게 그렇게까지 손해되는 일일까? 대중을 상대로 한 영리목적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인 법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현재의 음악유통구조가 작곡가나 가수보다는 음반사나 이동 통신사들에게 그 수익이 상당수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새 저작권법도 가수들보다는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영리 목적의 업자들보다 작곡가나 가수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법 시행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최상용· 서울 강서구 화곡5동

***‘생리 공결제’는 지나친 배려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가 도입한 ‘생리 공결제(公缺制)’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여학생이 심한 생리통으로 인해 결석할 경우 매달 하루는 공결로 처리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게 결정의 취지라는 것이다.

물론 일부, 혹은 많은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고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병결’이 아닌 ‘공결’로 처리하도록 한 조치는 지나치게 여성 편향적이고 성급한 결정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생리통 때문에 빠진 학생을 학교행사에 참가한 학생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결석할 만큼 아프다면 ‘병결’로 처리하는 등 설득력 있는 다른 배려 방법은 많다.

한지환·서울 광진구 광장동

***폐부동액 막 버리는 車정비소

며칠 전 동절기 승용차 정비를 받기 위해 자동차 서비스업체를 찾았다. 점검을 마친 후 차의 부동액 교환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런데 작업자가 승용차에서 빼낸 폐부동액을 용기에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물었더니 폐부동액은 폐엔진오일과 달라 그대로 버려도 괜찮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 뻔한 데도 작업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다. 겨울철이어서 많은 차량들이 부동액을 교환한다. 아무리 작은 정비업소라고 해도 우리의 생명인 수자원을 깨끗하게 지키는데 예외를 둘 수는 없다. 폐부동액의 처리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요구된다.

박명식·서울 구로구 오류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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