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생을 둔 독자이다. 한국일보 10일자 10면에 나온 ‘교원시험 합격자 5.7%가 유공자 가산점 영향’기사를 읽었다. 국가 유공자 지원자가 너무 많아 어떤 전공의 경우는 임용 숫자보다 유공자 지원자가 더 많다는 내용도 있었다.
공무원 시험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 유공자 자녀만을 위해 따로 반을 편성해 수강하게 하는 공무원 시험 전문 학원이 여럿 있다고 한다.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국가 유공자의 자녀가 많다는 뜻이다. 때문에 지금처럼 이들에게 평균 10%의 가산점을 계속 부여하게 되면 일반 응시자의 공무 담임권을 제한하게 될 공산이 크다.
물론 국가 유공자들의 살신성인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 자녀에게 국가시험에서나마 가산점을 주어 그들을 위로하고 치하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다만 국가의 인재수급행정과 조화를 모색할 필요는 있다.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응시 횟수를 제한하거나, 할당제로써 따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능력있는 일반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회 균등도 꾀할 수 있어 고려해 볼 만 하다.
박희정·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