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이성룡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무기 사업과 관련한 신용장 개설 협정을 체결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장 개설을 거부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3억9,900여만원의 협정이행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2년 1월 양측이 신용장 개설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차기방위(F/X)산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언론보도가 엇갈렸고 원고도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거액 예산이 투입되는 F/X사업 신용장 업무를 맡을 경우 자기자본잠식 위험이 있었던 피고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거절한 것을 협정 파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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