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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손’도 딱 걸린다/ 檢, 유사 性행위로 성매매법위반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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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손’도 딱 걸린다/ 檢, 유사 性행위로 성매매법위반 첫 기소

입력
200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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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 특별법 단속 대상으로 간주해 업주를 처음으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풍속영업규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처벌을 피해갔던 스포츠마사지 업소의 음란행위에 대해 대대적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여대생 20여명을 고용, ‘○○스포츠피부클리닉’이란 상호를 내걸고 남성 손님들에게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준 뒤 대가로 1인당 6만원을 받은 업주 정모씨를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남성 손님 3명과 여종업원 8명 등을 기소유예 처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손으로 하는 성행위’를 유사 성행위로 보고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판례상 ‘손으로 하는 성행위’는 유사 성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 동안 처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같은 업태(業態)의 퇴폐 이발소 등에 대해서는 음란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풍속영업규제법으로 단속해 왔지만, 이번에 적발된 스포츠마사지 업소는 이 법에 규정된 ‘풍속영업’에도 해당되지 않아 단속을 피해왔다.

검찰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도 ‘풍속영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사 성행위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성매매 특별법으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 같은 영업을 하는 스포츠마사지 업소는 서울에만 70여개가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업주를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뒤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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