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자백한 기업은 처벌하지 않는 ‘자진 신고 경감’ 제도를 도입해 최근 대형 담합사실을 잇따라 적발하자 기업들이 ‘담합자백’이란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는 19일 "국내 양대 타이어 업체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제품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 각각 22억원과 19억1,000만원씩 총 4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당초 관련 매출액의 5%인 54억원을 부과하려 했으나, 두 기업이 동시에 자백서를 제출해 ‘자백한 기업의 과징금은 깎아준다’는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돼 25% 감면됐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소비자 부담이 240억원이나 늘었는데도, 담합자백으로 과징금이 41억원에 불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주변에서는 두 회사가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아 ‘담합자백’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공정위 규정상 동업자를 배신하고 가장 먼저 자백한 기업은 과징금 전액을, 두 번째로 자백한 기업은 50% 한도 내에서 깎아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시에 자백하면 동종업계 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지키면서도, 과징금을 경감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담합자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컨대 두 기업은 상대방이 먼저 자백하면 54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렸으나, ‘담합자백’이란 묘안으로 과징금을 그 절반인 20억원 내외로 막은 셈이다.
공정위는 타이어업계의 사례를 모방, 다른 업종에서도 ‘담합자백’이 잇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쳐 4월부터는 ‘담합자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경감해주지 않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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