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를 과다 발급받는 고객은 거래 은행으로부터 신용상태를 묻는 확인전화를 받게 될 전망이다.
19일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이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중인 개인신용정보회사(CB) 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CB는 회원 금융사에 대해 연체정보, 신용평점 통보 등과 함께 조기경보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제는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갑자기 많이 발급받는 등 신용불량 징후를 보일 경우 연체 발생 전이라도 거래 금융사에 이를 통보해주는 제도다.
CB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금융의 부실 확대를 막고 금융사에 조기 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경우 금융사는 개인 고객의 신용변동 상황을 직접 확인,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