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판매되는 경유승용차 중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엔진(유로-4 규격)을 탑재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돼 소비자가격이 3% 가량 싸지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재산세·소비세·국세조세법의 시행령과 규칙을 18일 발표했다.
‘유로-4’ 규격의 경유승용차 특소세는 배기량 2,000㏄ 이하의 경우 5%에서 2.5%로, 2,000㏄ 초과는 10%에서 5%로 인하된다. 이전부터 판매돼 온 투싼, 스포티지, 싼타페 등 다목적 경유승용차(SUV)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로_4’는 유럽연합(EU) 국가에 올해부터 적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대기 오염도가 ‘유로-3’의 절반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올해는 ‘유로-3’, 내년부터는 ‘유로-4’를 적용토록 돼 있으나 ‘유로-4’의 조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이 구입하는 농산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율을 103분의 3(약 2.9%)에서 105분의 5(약 4.8%)로 늘렸다.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연 평균 40만원 정도 줄어든다.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규모 1,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 투자규모 500만달러 이상의 물류업에 대해 각각 설립 후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한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