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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김정부 의원 "배우자 위법탓 당선무효 부당"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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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김정부 의원 "배우자 위법탓 당선무효 부당" 헌소

입력
200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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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정부(63·마산갑)의원은 18일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 본인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현행 선거법 265조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 의원의 부인 정모(62)씨는 17대 총선 당시 선거참모 등 2명에게 6차례에 걸쳐 2억900만원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 소환에 불응해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현재 궐석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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