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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명퇴자에 2년치 월급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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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명퇴자에 2년치 월급 ‘위로금’

입력
200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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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증권선물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코스닥위원회 선물거래소 직원에게 24개월치의 통상임금이 특별위로금으로 지급된다.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별로 입사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되, 퇴직 신청자에겐 월 평균 임금의 24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각 거래소는 21일까지 명예퇴직을 신청 받아 22일께 수리하기로 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4개 통합기관 직원 758명 중 20% 정도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노조가 강제 퇴직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희망자에 한해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실제 신청인원은 미지수이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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