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는 18일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 한국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며 "단시간 내 상당한 양의 포르말린 용액을 버리게 한 죄질은 나쁘지만 항소심에서 법정에 출석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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