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18일 교회공금 3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66) 목사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공금이라도 교인들의 뜻에 맞게 사용한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교인 모두가 피고인의 공금 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데 사용한 8억원, 별장을 짓는데 쓴 3억원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에 사용한 교회자금 2억3,000여만원은 자신을 위해 쓴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사용한 방법도 옳지 못하다"며 "다만 공소사실 가운데 3억5,000만원 횡령 혐의는 교회공금이 아닌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1995~2003년 교회 회계장부를 조작해 모두 32억여원을 빼내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자금과 가족 명의의 부동산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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