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일부 한국인 피해에 관한 보상문제를 일본측과 추가 협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정부는 한일협정문서 공개 후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발맞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관련기사 3·6·8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65년 타결된 한일 청구권협상에서는 징용 징병 피해 등 8개 항에 관해서만 논의가 진행됐다"며 "청구권협상 종결 후 실상이 드러나거나 협상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일제 공권력에 의한 고문피해 등의 보상 문제는 남아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痔渶關??청구권 문제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일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징용 징병 피해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 모든 일제 강점 하 피해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한일협정문서공개 대책기획단의 조영택 공동단장은 이날 "현재로서는 일제 하 징용 징병 피해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지원 방식에 대해 "75년 불완전하나마 징용 징병 피해자 일부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고 94년 헌법재판소도 추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혀 직접적인 현금 지원 보다는 간접적인 생계지원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저녁 고위당정간담회를 갖고 한일협정 문서 공개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민간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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