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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서 공개/ 개인보상금 명목 경제개발비 구걸 '굴욕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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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서 공개/ 개인보상금 명목 경제개발비 구걸 '굴욕 외교'

입력
200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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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한국 현대사의 ‘판도라의 상자’인 한일수교협상 문서를 공개했다.

이들 문서는 정부가 일제하 피해 국민들의 대일 청구권을 이용, 일본에 경제 개발 자금을 구걸한 ‘굴욕외교’의 실상을 백일하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특히 당시 정부가 청구권 대신 ‘경제개발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식민지 지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에게 끌려가는 낯부끄러운 모습도 공개됐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이런 결과를 뻔히 내다보면서도 ‘문서 공개’라는 카드를 꺼냈다. 과거 외교적 실책과 저자세 협상 실체는 물론 봇물처럼 터질 피해자와 유족들의 추가 보상 압력도 각오한 것이다. 또 일본과의 미묘한 외교적 마찰도 감수하는 분위기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한일 협정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식했지만 무엇보다 한일협정체결 40주년, 광복 60주년, 을사조약 체결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잘못된 과거를 확실히 청산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강하게 반영, 공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기관별로 청산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로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열린우리당이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했던 친일진상규명법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번 공개는 여권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과거사 정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외교관계문제도 빈틈없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일단 문서 공개 이후 피해자 보상 요구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노병일 조정관은 "피해자 보상 여부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고 국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피해 보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태도와는 다른 것으로 정부가 일단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신중한 행보를 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날 피해자의 범위도 "일제 하 징용 징병 피해자로 단정하지 않겠다"며 종군위안부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문서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광복 60주년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8·15 이전에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 날 국무조정실에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문서 공개 이후 제기될 각종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 보도 등 여론 흐름을 분석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맡게 된다.

또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외교 법률 민간 전문가등이 포함된 전담 심사반을 만들었다. 이 심사반은 앞으로 추가 공개할 100여건 이상의 한일협정문서를 검토하고 공개에 따른 이해득실을 꼼꼼히 저울질하게 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 정부가 보상금 떼먹은 셈 손배소송 시효 3년 남아

한일협정 문서 공개로 인해 그 동안 주로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돼 온 소송이 한국정부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원죄’는 일본에 있지만, 부실한 협상으로 개인 청구권을 한국정부가 먼저 포기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을 정부가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사상 불법 사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불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불법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년’까지 가능하다. 한일협정 문서 공개는 ‘불법 사실을 안 날’로 해석할 수 있어 새로운 배상책임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과 별도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일본 미쯔비시중공업 한국연락사무소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소송을 낸 징용피해자 6명의 대리인인 정재성 변호사는 "상대가 일본정부가 아닌 일본기업이기 때문에 한일협정의 강제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토대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가해자는 일본인데 한국정부와 국민이 싸우는 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예외론과 개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청구권 협상 무효론을 근거로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한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제동원피해규명진상위원회 사무국장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내에서도 한국민의 개별 청구권을 인정하는 해석이 우세하다"며 "한일협정과 비슷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경우에도 미국을 상대로 한 일본 원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 무상 3억달러의 9.7%/ 103억원만 개인에 보상

17일 공개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에서 관심의 초점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징용 피해 국민의 청구권을 대신 행사했고, 이를 통해 받은 자금 중 얼마를 피해자들에게 보상했느냐로 모아진다. 이는 징용 피해자들이 문서공개를 통해 알고자 했던 핵심 내용이자 문서공개에 따른 후폭풍의 강도를 결정할 관건이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 정부는 대일 협상 과정에서 당국의 청구권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괄해 행사했다. 1963년까지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문서를 보면 당국은 징용 징병 피해자 103만 명을 기준으로 3억6,400만 달러의 보상을 일본에 요구했다. 생존 피해자 1명당 200달러, 부상자 1명당 2,000달러, 사망자 1명당 1,650달러가 세부 내역이다.

64년 5월 외무부는 관계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부의 대일 청구권에는 당국 뿐 아니라 개인들의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며 "향후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일 청구권에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녹여넣은 정부 입장은 한일 협상에서 그대로 관철됐다. 양측 정부는 65년 5월 이동원 외무장관과 시이나 일본 외무장관 간 합의를 통해 개인 청구권이 행사돼 일본의 보상액에 포함됐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청구권 자금을 얻어냈고 무상 자금으로 조성된 원화기금의 9.7% 가량인 103억원을 피해자 보상에 사용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66년 2월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71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아 8만3,519건에 대해 91억8,769만원(이자 행정비용 포함 103억원)을 보상했다. 인명 피해의 경우 징용사망자 8,552명에게만 1인당 30만원 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정부는 청구권 자금이 개별적 보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보상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청구권 자금 상당액을 포철 건설 등 사회기간 산업에 투입했고 유상 자금 대부분도 경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썼다. 국민 전체가 청구자금의 수혜자라는 게 정부측 논리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협상 마무리와 논리는 협정문서가 공개된 지금, 엄청난 논란과 반발을 낳을 전망이다.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켰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고까지 일본에 약조해준 것은 심각한 대목이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징용 피해자들은 40년간 일본 당국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법정 투쟁을 지속해왔다.

따라서 대일 재협상과 우리 정부의 개별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징용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70년대 정부 보상이 생존 및 부상 피해자를 제외한 사망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보상이었다는 것도 또 다른 시비거리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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