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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역세권 상업용지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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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역세권 상업용지 고도제한 완화

입력
200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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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상업용지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동 뚝섬 역세권의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17일 뚝섬 역세권인 성수동1가 685의696 일대 약 5,500평의 건물 높이를 기존 70c이하에서 160c이하로 바꾼 변경 결정안을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2008년 개통되는 분당선 성수역 역세권은 강남권과 불과 5분 거리"라며 "이곳이 강남권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강북지역의 대체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던 7c도로를 폐지하고 주택가와의 건축 한계선도 10c에서 20c로 늘렸다.

뚝섬경마장으로 사용되다 최근 체육시설부지로 활용돼온 이곳은 4개 구역으로 나뉘어 40∼65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복합상업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강남 학원가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학원 도서관 등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1월중 공개매각 입찰공고를 낸 뒤 낙찰자가 선정되면 2월에 매매계약을 체결, 올해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뚝섬 역세권 매각자금은 뚝섬 서울숲 조성자금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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