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중 관리지역(예전의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축이 허용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들의 수도권 내 공장 건설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토지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된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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